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행의 “피고들”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 제9면 2행의 “다툼 없는 사실, 자백간주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36, 42 내지 48, 50 내지 52, 58, 60, 61, 62, 75, 77, 78, 80, 81, 82, 85, 87, 88, 96호증, 을 제1 내지 5,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변경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후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부지 중에는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건설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고,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된 사업도 있으나 대체로 당초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계획 관련 가) 국제업무타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11.경 포스코건설과 팬지아 컨소시엄 등이 설립한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이하 청라국제업무타운이라 한다)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회사와 사이에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청라국제업무타운은 2009.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청서를, 2011. 3. 16.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2012. 1.경 국제업무타운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의견서를 각 보내 구체적인 사업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