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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957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2항은 제외한다) 중 원고들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7면 5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8면 12행의 “기지국 수사결과에 대한 통신사 기지국 수사 결과”를 “기지국 수사결과 이들은”으로 고친다.

8면 15행부터 9면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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