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누5661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5.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3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중 “2) 처분 근거규정의 무효” 부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이하 ‘제1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종사자의 고의과실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 조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제2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중대성, 태양과 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명령을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 각 조항은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 6면 11행부터 8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처분 근거규정의 효력 유무 가) 제1 법률조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의 위헌 여부 (1)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제1 법률조항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심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