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던 중, 2017. 8. 24. 22:10 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인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G K7 승용차에 탄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차하여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 차에 타면 휴대폰과 가방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바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며 수원시 팔달구 남 창동에 있는 화성 행궁 주차장을 거쳐 같은 날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02번 길 22에 있는 한양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림프 부종 등을 앓고 있는 모친과, 파 킨스 씨 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6. 3.부터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