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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9 2016가합51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임대차목적물) 지에스리테일은 피고에게 아래 기재 목적물을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임차한다. 가.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C, D 제1동호

나. 전용면적 : 1,083.55㎡(1층 973.02㎡, 2층 110.53㎡)

다. 주 용 도 : 판매시설 제2조(사용목적)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슈퍼마켓 용도로 피고가 직영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지에스리테일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만 4년으로 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하며, 계약 체결시 2억 5,000만 원을 일시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월 임대료) ① 피고는 월 임대료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말일에 지에스리테일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여시설 및 사용료) ① 본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지에스리테일이 설치한 시설(지에스리테일과 피고의 시설 설치 부담 내역은 별첨에 따른다)에 대해 ‘세부 대여시설 목록’을 정하여(별도 합의서 작성) 피고에게 대여키로 하며, 별도의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별첨] 지에스리테일과 피고의 시설 설치 부담 내역 구 분 내 역 지에스리테일의 부담 -과일, 야채 : 평대 및 쇼케이스, 소생고 -정육 : 대면 쇼케이스, 냉동/냉장 소생고 -수산 : 대면 진열대, 냉동/냉장 소생고 -공산품 : 곤도라, 쇼케이스, 창고 랙 -기타 : 전기인입, 상/하수도, 방송시설, CCTV, 보안설비 등 피고의 부담 -과일, 야채 : 임대인 제공 外 소모품 기타 집기 일체 -정육 : 임대인 제공 外 민서기, 연육기, 작업대, 냉장육절기, 골절기 및 기타 소모품 일체 -수산 : 임대인 제공 外 작업대 및 기타 소모품 일체 -공산품 : 임대인 제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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