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7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04:00 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가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700D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풀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 매물 사진 및 대화내용 캡 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