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5. 6. 15.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58. 6. 5.자 매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의 조카로 1977. 10. 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한편 E이 1984. 11. 25. 사망함에 따라 F가 망 E의 상속인이 되고 그 후 F가 2013. 9. 28. 사망함에 따라 피고 B(F의 처), 피고 C(F의 자), G(F의 자)가 망 F의 상속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F는 1992년에 망 E과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이 판명되고 H로 개명까지 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다만 E의 사망으로 인하여 H(개명 전 F)에게 재산상속이 개시된 이상, 주위적으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1977. 10. 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등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 및 G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