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순천시 J 전 127평 중, 피고 B, D은 각 6/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1/3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1965. 6. 3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8. 10. 15.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D이 각 6/30 지분, 피고 C, E이 각 1/30 지분, 피고 F, G, H, I이 각 4/30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조부인 망 L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감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1980년경 망 L가 사망한 후에는 원고의 부친인 망 M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를 점유관리하였다.
망 M이 2012. 7. 12.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원고 또는 원고의 선대가 적어도 1992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들도 2018. 8. 7.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조부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2. 1. 1.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1992.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