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67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1. 6. 18. K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그 상속지분(K의 배우자인 피고 B은 3/15지분, K의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지분)에 관하여 2001.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36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월 10만 원의 비율로 얻은 부당이득액 합계 3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1. 6. 18. K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