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00:05경부터 같은 날 00:4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음주소란하는 자신에 대하여 피해자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너는 내가 오늘 밤새도록 약을 올려야겠다, 장사를 못하게 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를 바닥에 던지고, 간이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좆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황근무자의 책상 위에 있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그중 1대의 모니터 액정을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