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노28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좇아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경 논산시 C, C 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9.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5.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