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4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7.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50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등기 송달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권,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에 의하여 보장되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 10 조제 37조 제 2 항에 위반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