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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용인시 처인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E를 통하여 2018. 2. 12. 육군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 배송 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 제 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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