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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8 2017고단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입영 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계룡시 B, 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 ㆍ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C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으며,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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