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26 2016고단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잿말길에 있는 20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해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단, 우편물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