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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26 2016고단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잿말길에 있는 20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해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단, 우편물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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