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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6:15경 대전 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6,800원 상당의 너구리 컵라면 7개, 무파마 컵라면 1개, 데미소다 음료수 3개, 단무지 1개, 맛단무지 1개, 오이피클 1개, 양조간장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벌금 3회),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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