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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6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롯데슈퍼 D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는 토마토 2개, 초코우유 2개, 두유 4개, 상황차 4개, 수건 1개 등 시가 합계 22,980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지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는 하늘보리 음료수 1개, 제주 스파클링 생수 1개 등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영수증(롯데슈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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