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롯데슈퍼 D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는 토마토 2개, 초코우유 2개, 두유 4개, 상황차 4개, 수건 1개 등 시가 합계 22,980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8. 1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지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는 하늘보리 음료수 1개, 제주 스파클링 생수 1개 등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영수증(롯데슈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