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에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고 반대증거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경험칙에 반하는등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 대법원 1956.2.14. 선고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 )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의 청구원인은 망 (갑)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망 (갑)이 소유 경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망 (갑)의 부채를 정리하고 위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운영하여 주기로 하고 망 (갑)은 위 정비공장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동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망 (갑)의 편의만을 위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망 (갑)이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관리를 신탁하고 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망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청산되는등 그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고 그후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임이 명백함으로 이건 소송이 피고 주장의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이영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고 반대증거 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원판시 이건 자동차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금 11,428,736원, 제3자들에 대하여 금 27,877,839원, 합계 금 39,306,575원의 채무가 있었던바 1970.8.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위 정비공장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되 위 망인의 제3자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위 정비공장의 영업수익으로 위 제3자에 대한 인수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위 망인의 위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위 정비공장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위 망인은 피고에게 위 정비공장의 경영관리를 신탁 위임하고 또 피고에 대하여 가진 위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정비공장의 영업재산 일체(부동산, 동산, 영업허가 등)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위 경영위탁기간은 위 부채가 정리되어 위 정비공장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그 공장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장설치허가가 당국으로부터 나오는 날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과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망인으로부터 원판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함께 위 망인으로부터 원판시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아 피고 명의로 그 사업명의변경인 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위반, 채증법칙위반, 증거의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며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배척한 소론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반대되는 증거없이 소론증거를 배척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증거의 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공격하는데 불과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인정의 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의 청구원인은 망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위 망인이 소유 경영하던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위 망인의 부채를 정리하고 위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운영하여 주기로 하고 위 망인은 위 정비공장의 관리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 등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 등의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망인의 편의만을 위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고 이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위 망인이 피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원심확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관리를 신탁하고 또 피고에 대한 원판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건 부동산 등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청산되는 등 그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고 그후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건 소송이 피고 주장의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청구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정비공장을 경영하면서 1979.6.까지 얻은 수익 중 채무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 순수익은 금 39,141,098원이고 위 망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공탁한 금액은 모두 금 13,373,000원인 사실과 피고가 인수한 제3자들에 대한 채무 중 금 23,852,256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얻은 순수익금 39,141,098원은 피고가 변제한 금 23,852,256원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11,428,736원을 합한 액수를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인수한 채무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채무 금 4,025,583원은 위 망인이 피고 앞으로 공탁한 금 13,373,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에서 볼 때 이건 신탁계약의 신탁목적인 부채정리는 완결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논리와 경험칙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