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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2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C’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E로부터 크릴새우 대금 588,000원을 수금하여 위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전력도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수 회에 걸쳐 3,000만 원 넘게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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