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겔럭씨, 미라클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레버와 발사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되어 내장되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갤럭시 1대, 미라클씨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20.까지 위 만화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 만화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1. 감정결과회신, 각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각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