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활동 피고인은 C정당 중앙위원회 D지회장직을 맡고 있는 C정당 당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E 전 D시장(범행 당시 D시장)과 뜻을 같이 하여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면서 D시의 지원 아래 원자력발전소 유치, 홍보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D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와 “D발전시민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D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신청으로 2012. 10. 31. ‘D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자 “D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내지 “D발전시민연합회”에 소속된 사람 및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D시장 주민소환 반대운동본부”에 소속되어 E D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반대하는 활동한 전력이 있는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정당 D시장 예비후보이자 D시장인 E를 적극 지지하여 왔다.
범행당시 D시장 선거 동향 2014. 3. 10.경 무소속 F 예비후보자가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측의 D시장 단일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D시 G빌딩 4층 401호, 402호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후, 2014. 3. 27.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전면에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에 관한 대형현수막을 거는 등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본격화하여, 2014. 6. 4. 실시될 D시장 선거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E 후보자와 양자대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