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42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3. 14:10경 대전 중구 E상가 C구역 가-21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자신이 구입했던 상의 옷 8만 원 상당을 교환, 환불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시간을 끌면서 곧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라고 욕하며 소지하고 있던 500밀리리터 생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10. 3. 14:10경 대전 중구 E상가 C구역 가-2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여고생 G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여, 48세)에게 “니가 뚱뚱하니까 옷이 안 맞지. 너 혹시 불법체류자 아니야! 니 남편 어제 술 처먹었지, 술 처먹었으니까 기억 못하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A에게 “너 혹시 불법체류자 아니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가 있다.

그런데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피고인 B가 “너 혹시 불법체류자 아니야!”라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A은 조선족 교포였다가 귀화한 한국인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너 혹시 불법체류자 아니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