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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28. 15:5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5에 있는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부산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C(38세)가 피고인 B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에 대출해 준 7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급여 압류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C 개새끼 어디 있어, C가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개새끼야 너 칼 안 맞아 봤지, 나는 사람을 죽였어도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너 같은 놈 죽여도 나는 징역 안 간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이 씹새끼야 너는 이제 죽었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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