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66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니 남편 어제 술 처먹었지, 술 처먹었으니까 기억 못하지, ㉡ 니가 뚱뚱 하니까 옷이 안 맞지. ’라고 말한 것이 모욕적 언사이고, ㉡ 부분의 진술은 사회 상규에 위배됨에도, 원심은 ㉠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10. 3. 14:10 경 대전 중구 E 상가 C 구역 가 -2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여고생 G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 여, 48세 )에게 “ 니가 뚱뚱 하니까 옷이 안 맞지.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니 남편 어제 술 처먹었지, 술 처먹었으니까 기억 못하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B는 A에게 “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A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가 있다.

그런 데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피고인 B가 “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A은 조선족 교포였다가 귀화한 한국인인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 너 혹시 불법 체류자 아 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 너 혹시 불법 아 니야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조선족 교포가 아닌 한국인인데, 조선족 교포가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