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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73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1층을 A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 13:40경 위 옷가게에서 위 가게 내부에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밀치는 등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어깨와 목 부위 등을 밀치는 등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사진(B),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고인 B]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사진(A), 상해진단서(A, 수사기록49쪽)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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