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4고정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20:2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와 경사 E이 마침 동 장소 한 복판에 ‘F’ 차량을 세워놓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갑자기 흥분한 피고인이 주위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약 170cm )를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D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동 차량 내에 있던 오일 통을 꺼내 차량 주변에 뿌리고 라이터를 찾아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 등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본인 소유의 ‘F’ 차량을 위 B 앞 노상 한 복판에 세워둔 상태에서 동 차량 내에 있던 공구 등을 도로상에 던져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