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7. 18:20 경 충주시 봉계 1길 49, ‘ 충주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 봉 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