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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1 2019고단1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7. 21.경 강릉시 임당동 인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7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1.부터 2019. 8.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8』

1. 횡령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I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K 등 7명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서 3,698,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 중 3,396,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하고, 나머지 302,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와 같이 302,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강릉시 교동 인근에서 볼링장, 노래방, 편의점 등에서 개인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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