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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정3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골재 채취ㆍ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316,660원, 휴업수당 1,108,330원, 퇴직금 7,110,520원과 2011. 11.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500,000원, 휴업수당 1,750,000원, 퇴직금 6,184,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용보험 등 전산자료 편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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