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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4 2020고단8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 합계 671,90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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