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 터, 나머지 1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 대 242.5m²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 23. D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8. E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4. 10.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는 ‘F’이라는 상호로, E는 ‘G’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2006. 4. 27. 접수 제89471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3. 12. 11.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은 4억 7,927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1.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4억 7,927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위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7,927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6억 9,073만 원은 2014. 5. 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 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5. 1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