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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7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 손목을 잡고 들어서 방에서 거실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들어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는 훈육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인정되며,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 손목을 잡고 들어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간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들어서 방에서 거실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 1~2 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아동 3명 중 2명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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