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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3:0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631-1 봉중삼거리 앞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 갓길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80,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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