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에 있는 오아시스모텔에서 약 100m 전 지점의 도로를 마성면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66세)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