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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322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1. 9. 30. 위 회사에서 최종 퇴사하였고, 2011. 10. 4. ‘E’이라는 상호로 건강관리기구 도소매업 등을 주종목으로 개업하였으며, 이후 C의 대리점으로 E을 운영하였다.

나. 의정부시보건소(동부보건팀)는 2013. 5. 6. C과 보건소 재활치료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의정부시로부터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C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의정부시는 2013. 5. 8. 보건사업용 재활치료 장비 구입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인 C으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한 업체로 한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의정부시에서 전자입찰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그리하여 피고는 2013. 5. 20. 의정부시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재활치료용 운동장치 5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5,800만 원에 동부보건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물품은 2013. 5. 30.경 의정부시 동부보건소에 납품되었다.

사. 한편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F’는 2012. 5. 8. 건강관리기구 도소매업 등을 주종목으로 하여 개업하였다.

아. C은 2013. 6. 10.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93호)를 받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에서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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