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교차로를 문전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으로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 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왼쪽으로 비껴 직진하여 감으로써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42,42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68번길 75에 있는 전포1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