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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2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13세)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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