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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31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 1층 122.76㎡ 일반음식점 및 주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2. 5. 15.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건물 인도 청구, 차임 및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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