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31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 1층 122.76㎡ 일반음식점 및 주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2. 5. 15.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건물 인도 청구, 차임 및 관리비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