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19가단160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38,250원과 2019. 12. 25.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24.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