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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81381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9.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월임료 40만 원, 기간 24개월)이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건물 인도 청구 및 미지급 차임 합계금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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