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본 오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 동 팔곡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