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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0 2018가단1233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23,784원 및 그 중 3,643,200원에 대해서는 2016. 2. 1.부터, 20,185,55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순번 공급시기 금액(원) 1 2016년 1월 3,643,200 2 2015년 12월 20,185,550 3 2015년 11월 5,842,375 4 2015년 10월 36,140,500 5 2015년 9월 34,570,485 6 2015년 5월 3,149,850 7 2015년 1월 34,905,558 8 2014년 12월 48,187,205 합계 186,624,723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153,023,78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불량제품에 관한 물품대금 및 손해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다투나, 공급받은 물품 중 불완전이행 또는 하자의 내용 및 그 범위,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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