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01:05경 익산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위 사이드미러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666,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9. 01: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동네주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빨리 꺼져 씨발놈아, 어디 죽어봐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01:32경 익산시 어양동 621-1에 있는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위 F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송지구대 내에서 위 F에게 “야. 이씨벌 좆까는 새끼야. 인생 제대로 살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나는 순찰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송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송지구대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일반)-(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