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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9.06 2010고단1697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 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양주 1병,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7. 1. 02:27경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07. 1. 06:22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D에 대한 폭행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한 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무지를 "F" 이름의 끝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인적 도용 및 사건송치서 삭제 관련)

1. 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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