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이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씨발놈아, 1시간에 8만 원이라는 요금이 어디 나와 있냐”라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폭행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불법성이 커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