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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정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절세를 하기 위해 계좌 분산을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어서 2016. 7. 19. 경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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