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8가단56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3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선정자 B에게 12,17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3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선정자 B에게 12,17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