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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4 2020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를 달성군 다사읍 서재쪽에서 E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7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중인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K7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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