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4 2013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두류시장 방면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