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38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207,327원과 그 중 24,293,723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65,675,19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207,327원과 그 중 24,293,723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65,675,191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