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38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207,327원과 그 중 24,293,723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65,675,19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